'퇴선 안내 거짓말' 123정 정장 영장 청구

광주지검 해경수사전담팀(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은 30일 함정일지를 찢고 일부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조작한 혐의(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경위는 세월호가 침몰하던 4월16일, 당시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낸 뒤 '현장에 도착한 오전 9시 30분부터 5분간 퇴선 방송을 했다', '9시47분 123정 승조원들이 줄을 연결해 선내 진입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을 허위로 적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경위가 최초 부실 구조에 대한 과실을 덮기 위해 부하 직원을 시켜 함정일지 내용 중 3~4가지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경위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경위를 상대로 함정일지를 훼손한 목적과 경위, 지휘부의 지시 여부, 다른 직원의 가담 등을 조사하는 한편 부실한 구조 작업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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