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참사 현장에 도착해 구조활동에 소극적이었던 해양경찰관을 처음으로 체포했다.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윤대진 형사2부장)은 29일 오전 3시께 목포해경 123정 정장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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