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문건, 이미숙 불법행위도 인정하라"…대법원 상고

2009년 자살한 탤런트 장자연의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의 전 대표 김모(45)씨가 장자연의 매니저 유모(34)씨, 탤런트 이미숙(54)·송선미(4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유씨는 김씨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판결했다.

그러나 김씨 측은 2심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유씨가 '장자연 문건'을 직접 작성했다면서, 단순히 문건 작성 당시 옆에서 유씨가 장자연에게 작성을 지시했다고만 인정한 항소심 판결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앞서 열린 항소심에서 유씨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김씨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유씨가 '장자연 문건'을 직접 작성했다는 김씨 측의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미숙·송선미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씨의 불법 행위에 공모·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 측은 유씨 외에도 이미숙·송선미씨의 공동 불법행위가 모두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숙·송선미씨가 소속사를 옮기면서 발생할 법적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유씨로 하여금 '장자연 문건'을 작성토록 했다는 것이 김씨 측 주장이다.

한편, 김씨는 이미숙씨가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해지하면서 3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유씨와 공모해 자신을 공갈·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했고 무고했다며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상태다.

김씨 측이 같은 내용으로 유씨와 이미숙을 형사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1년째 수사 중이다.

#장자연 #이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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