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4)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28일 발부됐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유대균씨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30여곳으로부터 상표권료, 경영자문료,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99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부터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의 상표권료 명목으로도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년 매출의 3%씩 총 35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균씨는 아울러 2007년 12월~2014년 3월 자신이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가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5억3200만원을 받도록 지시해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대균씨는 검찰에서 계열사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대가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은닉)로 박수경(34·여)씨와 하모(35·여)도 이날 함께 구속됐다.
박씨는 대균씨를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며 도피생활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경기 용인시의 G오피스텔을 은신처로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음식물 등을 전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누구의 지시가 아닌 스스로 판단해 도피를 도왔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