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가 남편의 장례 절차에 참여하겠다며 법원에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권씨 측 변호인은 지난 22일 권씨가 유씨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일시 석방해 달라는 취지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주거 등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구속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씨 외에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유씨 형 병일(75)씨와 동생 병호(62)씨는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
권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1일로 잡혀 있다. 인천지법의 한 관계자는 "통상 남편이나 자녀 등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씨의 시신이 유족에게 인도된 이후 검찰 측 의견을 물어 권씨의 일시 석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유씨 시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은 끝났지만, 사인 등에 관한 수사가 끝나지 않아 당분간 유족에게 시신을 인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후 시신은 유씨의 여동생 경희(56)씨가 인수할 것으로 알려졌고, 빈소는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 차려질 가능성이 크다.
권씨는 2010년 2월께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이를 동생 권 대표의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09년 8월 구원파 자금 29억5천만원을 유씨 일가 회사의 계열사인 흰달에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