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연간 3조4천여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보험사기에 대한 근절대책을 강화할 방침을 24일 '보험사기 근절 대책'을 통해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절차를 규정화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인지보고를 의무화하고 보험사기 조사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보험계약이 우연한 사고를 전제하는 사행계약의 성격이 있어 보험사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보험업계 공동시스템으로 보험사기 정보를 공유해 보험계약 인수심사 및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토록 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보험사기 관련자에 대한 출석요구권과 관련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해 금감원의 보험사기 조사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조사인력과 조직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내용 및 권리구제절차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통지하고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불공정행위 유형을 보험업법에 반영하여 금지하고 위반시 엄정히 제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사의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보험료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최근 보험사기 연루자가 확산되고 수법도 다양해지는 한편, 존속살해 등 중범죄와 연계되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보험사기자 정보를 집중하여 추가적인 보험거래를 제한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근절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대책은 즉시 추진하고 보험사기 방지 관련 의원입법 논의 과정에 반영하여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