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이제(54)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자신의 혐의를 감추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허위 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조 전 국장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에는 서초구청 OK민원센터 김모(58·여)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팀장은 지난해 6월11일 자신의 업무용 아이디인 'I****3'을 이용해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온라인으로 열람·조회한 인물이다. 김 팀장은 '조 국장이 채군의 개인정보 조회를 지시했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김 팀장은 이날 "지난해 12월6일 조 국장이 나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집무실로 갔더니 '수고했다, 관직운이 있다고 생각하라'며 A4용지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의 직속상관인 김모 OK민원센터장도 당시 집무실에 동석했다.
당시는 검찰이 채군 정보유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조 국장과 김 팀장 등 관련 인물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가던 시기다. 김 팀장에 따르면 조 국장이 당시 내민 '확인서'에는 '조 국장은 단순히 채군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록기준지가 맞는지를 확인하라고만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조 국장이 포스트잇에 직접 채군의 개인정보를 적어 김 팀장에게 건네고 전화로 출생신고지와 출생신고 관련 사실관계를 캐물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때문에 조 국장이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김 팀장에게 사실관계를 축소시킨 '허위 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김 팀장은 "확인서를 받아서 읽어보다가 조 국장에게 '내가 왜 이것을 써야 하느냐, 무슨 근거로 (확인서를) 받느냐'고 화를 냈다"며 "화가 나서 A4용지를 집어 던졌다"고 진술했다.
김 팀장은 이 외에도 "검찰에 가서 2차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11월14일에는 조 국장이 '왜 나를 끌어들이느냐'며 화를 냈다"며 "(자신이 지시를) 했는데 안 했다고 하면서 화를 내니까 기가 막혔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조 국장은 이날 '김 팀장에게 채군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록기준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기는 했지만 다른 사항은 알려주지 않았고, 채군이 누군지도 기억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조 국장에게 채군 정보조회를 부탁하고 채군의 정보를 넘겨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국정원 정보원(IO) 송모(42)씨와 조오영(54) 전 청와대 행정관 역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채군의 학교생활기록부 유출과 관련해 유영환 강남교육지원천 교육장과 채군이 다녔던 초등학교 교장인 남궁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채군 정보유출 사건 다음 공판은 22일 오후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