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직실 성추행' 70대 경비원 항소심서 감형

초등학교 숙직실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70대 경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숙직경비원 임모(7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 해 11월18일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숙직실로 A(9)양을 불러 성추행하고 신체 일부를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학교 보안관에게 A양의 가정환경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후 밥을 차려주며 A양을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숙직실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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