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비윤리적 성문화인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히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언론보도로 인해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성문화로 인식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고 밝히고, "대한민국 헌법에는 성소수자 차별과 관련된 조항은 없는데 다만 국가인권위법에 '성적지향'(동성애)이라는 용어가 국민들 모르게 삽입되어 있을 뿐"이라며 "김 장관이 잘못 답변을 한 것"이라 했다.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인권위가 비윤리적 성문화인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데 가장 앞장을 서고 있어 국민들에게 큰 근심을 안겨주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윤리적인 것은 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 했다. 또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국민이 대다수여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독소조항이기 때문"이라고도 덧붙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차별받지 않아야 할 대상으로 동성애(성적 지향), 트랜스젠더(성별 정체성)가 들어가 있고 동성애를 비윤리적인 성문화로 인식하는 사람들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무서운 처벌조항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앞으로 이법이 통과되면 학교에서 교사가 동성애를 해서는 안될 일로 가르치거나 교회를 비롯한 종교기관에서 동성애가 나쁜 것이라고 설교할 경우 심지어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동성애를 하면 안된다고 훈육할 경우 감옥에 가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대한 김 후보자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환영하며, 이후 여성인권보호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 개선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내용으로 김 장관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고 전하고, "이로 인해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한 해석에 혼란스러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혼란 사태를 정리하기 위해 김 장관이 공식적으로 정확한 입장을 조속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 장관이 동성애를 옹호 지지한다면 우리는 김 후보자의 장관직 사퇴를 공식 요구할 것"이라 했다.
한편 대책위 회원으로는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전신앙수호연대, 결혼친화상담봉사회, 교육과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연합, 기독교유권자연맹, 기독교싱크탱크,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도덕성회복운동, 동래향교, 라이즈업코리아운동본부,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생명살림운동본부, 선민네트워크, 세계도덕재무장한국본부(MRA), 전국교목협의회, 중독예방시민연대, 천주교나라사랑기도모임,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시청각,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한국미래포럼, 한국장로교총연합회로,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의 27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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