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위원회가 종군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헤이트 스피치(특정 민족에 대한 증오를 드러내는 연설로 혐한 시위가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등 일본의 인권 문제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고 교도 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B 규약)위원회는 15일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이틀 간의 일정으로 일본의 인권 문제 이행 상황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일본의 인권 문제가 심사되는 것은 2008년 이후 약 6년만이다. 심사는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일본 정부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법률 전문가 등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심사를 바탕으로 일본의 구체적 인권 상황의 개선 권고 등을 담은 '최종 견해'를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국제적 인권 보호 규칙인 국제 인권 규약은 A와 B 두 가지가 있다. B 규약 인권위원회는 고문·노예의 금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이라는 더 기본적인 인권 보호 상황에 대해 보통 5~6년마다 각 비준국을 대상으로 심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