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은 동성애의 불편한 진실을 국민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최근 동성애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만, 언론들의 동성애에 대한 보도는 극히 제한적이다. 또 보도를 한다 하여도, 동성애자들의 주장이나 단순 보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들은 '알권리' 차원에서 동성애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싶은데 말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유가 한국기자협회와 국가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1년 <인권보도준칙>을 만들어, 언론은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고, 국가 기관은 '보도 통제'를 한 것이 그 원인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해 5월 30일 한국교회언론회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관련 전 국민 여론조사 결과 기자회견"을 시행하였다. 이 조사는 여론 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를 통해 5월 22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에서 연령별, 사회 계층별, 지역별, 직업별, 성별로 1,000명의 모집 대상을 선정하여 그 의식을 조사한 것이었다.
이 조사한 것을 발표한다고 하니, 공중파 방송사들이 관심을 보였다. '동성애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어떠냐?'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정작 기자 회견장에는 방송사 기자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동성애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슈가 되는 문제이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적인 국민 여론조사 발표는 처음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방송과 신문이 침묵하는 것은 매우 의외의 현상이었다.
또 본회가 작년 10월에도 군대를 다녀온 전국의 1,020명의 20~30대를 대상으로 "군전역자 대상 동성애 의식 조사"를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얻은 결과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였으나, 역시 일반 언론들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왜 그럴까?
2011년 9월 23일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도준칙>을 만들어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제 8장에 보면, '성적 소수자 인권' 조항이 들어 있고, 이 조항에서는 동성애의 문제점에 대한 보도에서 아예 관심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언론은 성적 소수자(동성애 지칭)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과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 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는 족쇄가 채워져 있었던 것이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지난 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여성민우회에 연구 의뢰한 용역보고서인 "주요 언론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실태조사"를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지난 해 6월과 9월 두 달에 걸쳐, 10개 중앙일간지(경향, 국민, 내일, 동아,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일보)와 3개 지상파 방송(KBS, MBC, SBS), 그리고 4개 종합편성채널(채널A, 조선TV, JTBC, MBN), 보도전문채널(뉴스Y)이 인권과 관련하여(개인, 장애인, 성 평등, 이주민, 노인, 아동, 성 소수자) 보도한 내용 총 58,748건(6월 31,013건, 9월 27,735건)을 분석한 것을 발표한 것인데, 이 가운데 동성애(성소수자)와 관련된 사례로 꼽은 것은 전체 미준수 사례 483건 가운데, 불과 10건에 불과하였다. 즉 동성애와 관련된 보도는 언론들이 의도적으로 기피한다는 반증이다.
언론의 미준수 사례로 제시한 내용도 살펴보면, '앞으로 상담과 심리, 생물학자, 정신분석학자 등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어 동성애 치료에 대한 좀 더 철저한 분석과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인용하여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사례로 꼽고 있다. 한 마디로 동성애에 관한 어떤 부정적인 보도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렇듯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성소수자(동성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그들의 주장만을 대변하는 사이, 우리나라는 동성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제는 국내에서도 남성에 대한 성추행, 성폭력 사건 보도가 심심치 않게 뉴스를 장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성소수자(동성애)의 문제는 단순히 부정적 보도를 못하게 한다고 하여, 사회적 병폐나 동성애자 개인의 인권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언론과 국가기관이 동성애자들의 인권보호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생각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과 진실이 드러나도록 하여야 한다.
즉, 동성애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밝혀야 한다. 흔히 동성애자들은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하지만, 동성애자가 자녀를 낳을 수 없으므로 동성애 인자가 유전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 동성애와 에이즈가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감염 원인이 70%가 넘는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질병에 걸릴 경우, 막대한 보건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이즈 환자의 치료비를 전액 국민의 세금에서 지원하는데, 1년 치료비를 2천만 원으로 잡고, 1만 명이면 2천억 원이고, 2만 명이면 4천억 원이 소요된다. 보건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동성애가 1% 증가하면 에이즈는 200%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동성애의 조장으로 질병이 늘어나고 그로 인하여 막대한 비용이 증가 한다면 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거기에다 동성애자의 삶은 매우 불행하다. 게이들은 늘 질병을 달고 살고, 가족도 없어서 힘들어 하는데, 수명에서도 알콜중독자보다 5~10년이 짧고, 일반인에 비해 25~30년이 짧다고 한다. 또 자살율도 3배나 높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들을 불행한 삶으로 내몰도록 방치하는 것이 과연 진정으로 "인권"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문제점을 제기하여 치료하도록 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유도할 것인가?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1년 맺은 <인권보도준칙>에서 동성애 문제를 절대 부정적으로 보도하지 못하도록 한 이후, 언론과 국가 기관은 동성애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행의 늪으로 빠트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이 보도를 못하게 하는 관계는 마치, 맹수 앞에 작은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언론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형국이다. 지금이라도 국가인권위원회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 개념을 바꿔야 한다.
따라서 <인권보도준칙>은 속히 바꿔야 한다. 동성애에 관하여 근거 없는 비판도 하지 말아야 하지만, 사실에 의한 진실은 정확히 보도할 것을 명기해야 한다. 동성애에 관하여 언론들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서워,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을 틀어막으므로, 국민들의 '알권리'조차 박탈한다면, 이것이 어찌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동성애자의 삶은 분명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이 국가 기관과 언론으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는 것이라면, 그 모든 책임과는 별도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져야 한다. 동성애는 분명 성적 취향에 따라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위험행동"이다. 언론들은 국민들에게 당연히 알려야 할 '알권리'를 신속히 회복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은 종교, 윤리, 가치관, 선택의 문제 등을 떠나서, 가장 기본적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며, 언론인의 기본 책무이며 양식의 문제이다. 국민들이 언론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진실에 대하여 적당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행복하고 바르게 가도록 유도하는 공기(公器)의 역할에 대한 기대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