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전국 주요항만에서 14일 하루 경고파업을 벌였다. 이들은 화물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권을 주장하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합원 1천여 명은 이날 오전 10시 부산 북항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7·14 경고파업 승리결의대회 출정식'을 열고 부산 수영구에 있는 새누리당 부산시당사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화물연대는 경고파업 하루 전인 13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화물연대는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부터 '화물악법'을 개정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는 등 노력했다"며 "또 정부와 국회에 법률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통과를 요구해 왔으나 법률안은 번번히 보류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해 1269명이 화물차 사고로 사망하는 등 화물운송 분야 역시 '도로 위의 세월호'"라며 법과 제도를 통한 화물차주의 안전과 운송사와의 노예계약 개선과 운임 인상을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아울러 호소문을 통해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이 방치돼선 안된다"며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 적용 ▲표준운임제 도입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전 차종 적용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화물연대는 "국회가 이번 경고파업마저 무시하고 법안 논의를 미루거나 무산시킨다면 물류대란으로 이어지는 총파업까지 불사한다."고 밝혔다.
이날 화물연대는 부산을 비롯해 전국 15개 지부에서 조합원 1만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고파업을 벌였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화물연대 경고파업으로 인한 물류차질은 없었다"고 밝히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비해 움직임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