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마무리 수순..동양레저 회생계획 인가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1일 오후 관계인집회를 열고 ㈜동양레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회생담보권자 100%와 회생채권자 82.7%의 찬성으로 인가했다. 지난 3월 이미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은 ㈜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에 이어 ㈜동양레저의 회생계획안도 인가되면서 '동양 사태'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동양레저는 현재현 동양 회장 등 대주주의 계열사 지배를 위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온 곳으로 동양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였다. 이번 회생계획안 인가로 ㈜동양레저의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은 투자금의 54.5%를 올해 안에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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