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신도로 교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전용태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가 최근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상 동성애 관련 발언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먼저 전용태 변호사는 "동성애 소수자 (인권)보호와 동성애 행위 합법화 정상화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동성애 소수자 또는 동성애 소수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예컨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불합리하게 제약되어서는 안 된다"며 "동성애자라 해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전 변호사는 "동성애 소수자 인권보호내용이 동성애자 보호의 한계를 넘어, 동성애 행위자체를 합법화 정상화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위법 부당한 중대한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정서·국민건강 저출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의 견해에는 눈을 감거나 ▶동성애 행위에 대해 호불호(好不好), 선악(善惡)의 판단이나 교육을 할 수 있는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일정한 경우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이나 교육이나 설법을 하는 것을 처벌하는 내용이라면, "이것은 동성애 소수자의 인권보호라는 한계를 넘은 위헌·위법 부당한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이는 ▶어느 한 계층뿐 만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체제에 위배되며 ▶찬·반 양론의 여지가 있고 더구나 국민대다수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동성애 행위 또는 동성혼(동성애는 자연히 동성애 행위나 동성혼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것이 추세임) 이라고 하는 윤리문제는 윤리문제로 그냥 남겨두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소수자 인권보호의 차원을 넘어 국가권력이 개입하여, 동성애 반대자를 강제규범으로 처벌한다면 이는 우리나라의 민주 ·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 아니할 수 없고 ▶법은 최소한도의 윤리이어야 한다는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며, 우리나라는 법으로 한다면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 윤리도 침해하는 등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법 만능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용태 변호사는 "이러한 이유에서 동성애 행위를 옹호·조장·지원 하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이제 터잡아 제정된 자치단체 학생인권조례나 자치단체장의 공고나 홍보는 시정되어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을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희정 의원은 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과 관련, 동성애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교계를 비롯한 동성애 반대 측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