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대 재력가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나섰다.
경찰 조사에서 돌연 태도를 바꿔 묵비권을 행사했던 김 의원이 아예 검찰 조사까지 거부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8일 "김 의원이 직접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수감된 구치소를 경유해서 이날 오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유서에는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며 검찰에 할 얘기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일 경찰로부터 김 의원의 신병을 넘겨받은 뒤 2차례 이상 조사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캐물었다.
앞서 김 의원 측은 전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서 함정수사가 이뤄졌다면서 증거보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지난 6월 22일 오전 9시부터 7월 4일 오후 3시까지 서울 강서경찰서 유치장 내부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기록과 저장장치, 변호인접견실 내 녹음파일 등을 압수·보관해 달라는 것이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신청서에서 "김 의원이 유치장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한 칸 건넛방에 수감돼 있던 팽모(44·구속)씨가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진술해주면 좋겠냐'며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드는 등 연락해왔다"고 적어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유치장보호관이 종이를 가져다주며 팽씨에게 연락할 것이 있으면 쓰라고 했고, 김 의원은 팽씨의 허위 진술이 두려워 묵비권을 행사해달라는 쪽지를 써 유치장보호관을 통해 전달한 것"이라며 경찰이 위법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묵비권에 이어 조사까지 거부하면서 나흘 앞으로 다가온 구속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부터 10일, 구속 시한을 한 차례에 한해 연장하면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지난 3일 송치된 김 의원과 팽씨를 추가로 조사한다면 만기일인 12일보다 열흘 뒤인 22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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