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3일 세월호 당시 근무했던 팀장과 근무 태만 사실을 숨기려고 사무실 내부 CCTV 영상을 삭제한 CCTV 관리자 등 2명을 구속한 데 이어 관제인원을 추가로 구속했다.
8일 광주지방검찰청 해양경찰 전담 수사팀 (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은 진도 VTS 센터장과 소속 해경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인 1조로 구역을 절반씩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채 한 사람이 도맡고(직무유기), 이를 감추려고 혼자서 작성한 교신일지를 두 명이 작성한 것처럼 꾸민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