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남은 유병언 추적기간

조계웅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전 대변인이 28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금수원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가운데 금수원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있다. 2014.05.28.   ©뉴시스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유효기간이 보름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법원이 발부한 구석영장의 휴교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검찰은 여전히 유 전 회장의 행방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 책임론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이 해외로 나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정부의 분석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유 전 회장 소재를 묻는 질문에 "지금까지 추적한 바로는 해외로 나가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제 하에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어 "안 잡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다."며 "(유 전 회장이) 많은 방조자를 대동하고 다니고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검찰과 국가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 전 회장 일가 비리 수사의 열쇄를 쥐고 있는 유 전 회장의 두 아들과 측근들의 행방도 묘연하다.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차남 혁기(42)씨에 대한 검찰의 추적은 여전히 제자리고 유씨 일가 차명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와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의 신병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을 2주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검찰은 법원에 영장 재발부를 요청해 다시 추적에 나설 수 있지만 법원의 기간 결정 또한 수사에 여유를 주기 위해 정한 것이어서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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