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의 배우자가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편법증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6일 보도자료에서 "김 후보자의 배우자인 권모씨는 2007년 12월 후보자의 동생에게 7000만원을 차용했고 2008년 3월부터 동년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후보자의 시어머니에게 총 3억1800여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하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원금을 거의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차용을 빙자한 편법 증여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후보자의 배우자가 후보자의 동생에게 빌린 7000만 원은 금전차용증서상 2009년 12월 31일까지 변제하기로 했으나 2013년 12월에 2000만원만 부분 상환했을 뿐이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전액 변제하기로 한 3건의 채무 3억1800만원 가운데 1800만원만 상환했고 원금의 대부분인 3억원은 상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돼 당시 황 후보자가 자진해 증여세를 납부했던 사례도 있다.
전형적인 상류층의 편법증여 행태"라며 "후보자가 성실하게 소명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증여세 탈루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김 후보자 역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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