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법정서 "진짜 선장 아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의 원래 선장이 4일 자신은 세월호의 선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오후 세월호 원래 선장 신모(47)씨와 청해진해운 해무팀장 박모(47)씨, 우련통운 관계자 2명,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 관계자 2명 등 모두 6명에 대한 제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자리에서 신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는 신씨가 원래 선장으로 돼 있으나 신씨는 지난 2012년 9월1일 입사했으며 선장 직책을 맡은 지는 2013년 8월 중순이었다"며 "상피고인인 이준석이 세월호의 원래 선장이며 신씨는 수습 중에 있는 보조 선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는 2013년 3월15일부터 운항을 시작했다"며 "그 당시 신씨는 선장으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검찰은 모두 진술을 통해 "신씨 등 6명의 피고인은 복원성이 약화된 세월호의 부실 고박과 과적을 묵인하고 용인해 사고 당시에도 화물을 과적한 뒤 제대로 고박하지 않은 채 세월호가 출항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잘못과 승객 구조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선원들의 잘못 등이 함께 작용해 승객들을 사망 등에 이르게 했다"며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신씨를 포함한 이들 6명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은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 등 5명과 함께 오는 18일 열기로 했다.

이에 앞서 11일 오후 2시에는 이들 11명에 대한 제3회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형법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선장 이준석 씨와 3등 항해사 박모 씨, 조타수 조모 씨가 19일 새벽 전남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이동 중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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