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부 권태형 부장판사는 3일 광주지검 해경 전담수사팀(형사2부장검사 윤대진)이 지난 1일 청구한 진도VTS 소속 해경 3명 중 관제 업무 관련자 1명과 CCTV 관리업무자 1명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또다른 관제 업무 해경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영장을 기각했다.
전담수사팀은 앞서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진도VTS에서 관제업무를 담당했던 해경 2명과 CCTV 관리자 1명에 대해 각각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담수사팀은 이들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교신일지 등을 일부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무실 내 설치된 CCTV의 방향을 전환시키거나 관련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전담수사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CCTV의 영상 복원을 대검에 의뢰했으며 일부는 복원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