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선거 분쟁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조대현(63) 전 헌법재판관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재판관과 임준택(65) 전 감독회장, 김모(45) 감리회 행정기획실 기획홍보부장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방실수색 혐의 1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재판관 측 법률대리인인 김만오 변호사는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은 열린 업무공간이고 직원들이 수시로 출입하는 곳"이라며 "피고인들은 답변서 작성을 위한 공적 목적으로 사무실에 들어간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이들이 들고 나온 서류는 감리회 내에서 결재를 거친 공적 서류"라며 "서류를 찾다가 우연히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지 사전에 수색을 모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재판관 등은 지난해 10월27일 오후 7시22분께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장 사무실에 들어가 특별대리인선임결정서와 진술서 등 소송 관련 서류를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감리회는 지난해 7월 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를 통해 전용재 감독회장을 선출했다.
그러나 감리회 재판기관인 '총회 특별위원회(총특재)'는 같은 해 9월 부정선거를 이유로 전 감독회장에 대해 당선무효 판결을 내렸다.
조 전 재판관 역시 총특재에 재판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전 감독회장은 총특재 판결에 불복해 같은 달 서울중앙지법에 당선무효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 전 재판관 등은 이에 가처분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해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장 사무실에서 관련 서류를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다음 기일에 당시 현장에 설치됐던 폐쇄회로(CC)TV에 담긴 1시간15분가량의 동영상을 확인할 방침이다.
조 전 재판관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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