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2차 교사선언'에 나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전원을 형사고발 했다.
또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에 반발해 조퇴투쟁에 참여한 교사 600여명에 대해서도 전국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3일 '2차 교사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원과 지난달 조퇴투쟁에 참여한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본부 집행부 등 36명을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교육부는 조퇴투쟁에 대해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교육은 교육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 전임자들은 근무시간 중 조합원 600여명을 위법한 집회에 참석하게 해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수업 등 교육활동을 저해했고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집단행동을 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 나머지 36명에 대해서는 전교조 시·도지부장 16명은 지난달 열린 조퇴 투쟁에서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4명은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낭독하는 등 적극 가담해 고발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퇴투쟁 일반 참여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 집회 참여 횟수와 가담 정도에 따라 '교육공무원징계령'의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기존 연가·조퇴투쟁 전력이 있는 참여자는 반드시 징계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세월호 참사 제2차 교사선언은 교육부에서 형사고발의 근거로 삼는 '집단행동'도 '정치운동'도 아니다"며 "수백의 제자와 동료들을 잃은 교사들은 세월호 참사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비판하고 퇴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선언은 집단행동의 법적 요건인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도 아니며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조퇴투쟁 역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주장하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에따라 정부의 고발조치는 교사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인권 유린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ILO 기준적용위원회, UN 인권국,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일 교사 1만2244명은 교사선언문을 발표하고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서울역과 광화문 등에서 조퇴투쟁을 갖고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