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살배기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父, 공소사실 부인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 등의 이유로 네살배기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35)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장씨의 변호인 측은 "큰딸을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하고 막내딸을 학대했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와 함께 두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동거녀 이모(36·여)씨 측은 "공소 사실을 일부 인정하지만 아이들을 양육하는 차원에서 체벌했을 뿐 공소 사실과 실제 체벌의 강도가 다르고 체벌을 하게 된 과정과 새엄마에 대한 사회의 잘못된 시선 등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해 9월 전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큰딸(당시 4세)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의 큰딸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뇌출혈을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 돼 뇌수술을 받았으나 며칠 뒤 뇌간압박으로 숨졌다.

장씨는 또 "큰딸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이마를 바닥에 부딪쳐 숨졌다"고 속여 보험사로부터 큰딸의 사망보험금으로 12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씨는 지난 해 5월부터 1년 동안 '입으로 손발톱을 물어뜯는다' '이유없이 울고 보챈다' '바지에 대소변을 봤다'는 등의 이유로 큰딸과 작은딸(당시 2세)의 종아리와 뺨, 엉덩이, 허벅지 등을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역시 지난 해 6월 큰딸이 바지에 대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햇볕이 내리쬐는 베란다에 2시간 이상 세워두고 올해 3월에는 작은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과 등을 여러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24일 오전 10시40분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네살친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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