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과장 차량제조사에 소비자 집단소송 착수

국산 2종, 수입차 4종 모델; 1인당 최대 300만원

연비과장으로 적발된 차량 제조사들에 대해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낸다. 1일 법무법인 예율에 따르면 최근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종 구입자 1천200여명 등은 오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조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김웅 대표 변호사는 "원고들은 연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차를 구입·이용하게 돼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소송대상은 현대차 싼타페·쌍용차 코란도스포츠 등 국산 차량 2종과 아우디 A4 2.0 TDI·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수입차 4종 모델 생산 업체들이다. 청구액은 차종에 따라 1인당 65만∼300만원이다.

예율은 이번 소송 제기 이후에도 원고 추가 모집을 통해 집단소송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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