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5월 출산 전후의 산모를 죽음으로 몰아간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 지목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질병관리본부의 역학 조사 및 동물흡입실험 결과와 전문가 검토를 근거로 총6종의 가습기살균제에 위해성이 확인돼 총 6종에 대해 수거 명령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물흡입실험결과 수거명령대상 6종은▲동물흡입실험결과 이상 소견이 확보된 제품 2종(한빛화학의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버터플라이펙트의 세퓨), ▲앞 제품과 동일 성분이 함유된 제품 3종(용마산업사의 와이즐렉, 용마산업사의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아토오가닉의 아토오가닉), ▲유사 성분 함유제품 1종(글로엔엠의 가습기클린업) 총 6종이다.
동물흡입실험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된 제품인 세퓨 가습기 살균제는 인체의 임상 양상과 같은 세기관지(기관지에서 갈라져 나온 작은 공기통로) 주변 염증, 세기관지내 상피세포 탈락, 초기 섬유화 소견이 관찰됐다.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은 세기관지 주변 염증이 관찰됐다. 두 제품 다 나타난 현상은 두드러진 호흡수 증가 및 호흡곤란이다.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와이즐렉, 홈플러스 3개 제품에 사용된 주요 살균 성분은 '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이며 유사성품이 발견됐다는 가습기클린업은'PHMGH(Polyhexamethyleneguanidine hydrochloride)'가 주성분이다. 세퓨와 아토오가닉은 PGH(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um chloride)이 주요 살균 성분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날 오후 제조업자 대표자에게 해당 제품이 수거 명령 대상임을 통보할 예정이다. 대상 제조업체는 관할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청을 통해 주기적으로 수거 진척 상황과 결과를 보고하고 보건복지부는 결과를 확인하게 된다. 수거명령을 제조업체가 불이행하는 경우 해당 제조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영세 소매상에서 판매 중이어서 수거가 지연되고 있는 제품을 발견할 시에는 공개된 제조사에 직접 연락하거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15일부터 수거 명령 대상 제품과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 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판매를 차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모든 가습기 살균제를 오는 12월 말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의약외품 지정 후에는 약사법에 따른 회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현행 제품안전기본법은 위해성에 대한 확인이 개별 제품별로 확인되어야 수거명령이 가능해 제품안전기본법의 개정에 대해서도 지식경제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수거를 명령한 6종 외에 나머지 모든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나머지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동물흡입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에게 사용 중단을 재차 강력히 권고했다. 또한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살균제 이외의 다른 생활화학가정용품의 안전성 검증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한편 질변관리본부와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발표사례를 통해 원인미상 폐손상으로 확인된 사례는 34건으로 남자 5명, 여자29명(임산부 13명)이며 그 가운데 성인은 30명, 소아는 4명, 생존자는 25명, 사망자는 9명으로 조사됐다. 이외 인적사항을 제공받지 못한 발표사례 건이 83건, 조사 진행 중인 사례가 2건, 기존 사례와 중복인 건도 2건이다.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는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의 전체적인 발생 규모 및 양상 파악을 위해 전국적인 사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의심 사례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