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박을 한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살해한 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태연히 놀이공원에 간 20대 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A(20·여)씨는 2년 전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 B(48)씨와 단 둘이 살며 집안 일과 친구관계, 휴대폰 요금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자 구박과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됐다.
그러던 지난 4월26일 오전 어머니와 말다툼 도중 '너 같은 딸 싫다. 창피하다'라는 말을 듣게 된 A씨는 어머니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수면제를 탄 물을 마시게 한 뒤 잠이 들도록 했다.
이후 어머니가 잠이 든 틈을 이용, 안방 침대의 매트리스에 불을 붙인 뒤 같은 날 낮 12시40분께 집밖으로 빠져나왔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어머니 휴대폰으로 외삼촌에게 "그동안 미안했다. 우리 딸 좀 잘 부탁할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용인의 한 놀이공원으로 향했다.
A씨가 집을 나선 뒤 불은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으나 그 사이 잠에 취해 방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B씨는 질식사했다.
이 사건은 최초 신변을 비관한 B씨의 자살로 묻힐 뻔했으나 화재현장에서 B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수사로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은 불이 난 시간과 A씨가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시간에 큰 차이가 없는 점, 화재 소식을 들은 A씨가 병원이 아닌 곧장 집으로 향한 점, 무엇보다 B씨 휴대폰이 A씨 가방에서 발견된 점 등을 들어 A씨를 추궁한 끝에 "집에 불을 냈다"는 자백을 받아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그러나 방화를 인정한 이후에도 "엄마가 스스로 수면제를 먹었다"거나 "집에 불을 질러 같이 죽자고 해 불을 낸 것 뿐"이라며 일부 혐의와 범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직후의 각종 정황으로 볼 때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고 A씨를 구속송치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A씨를 존속살해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원지법에서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배심원 재판으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엄마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