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범 벌금 2배로…20년만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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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7월 1일부터 폭행·상해·협박 등 폭력사범에 대한 벌금기준을 대폭 높여 엄하게 처벌한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폭력사범 벌금기준 엄정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폭력사범 중 약 75%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폭력 사건은 전체 범죄 중 점유율이 15.4%(2012년 기준)에 달하고 연간 35만건에 이를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새롭게 마련된 폭행사범 벌금 기준은 범행 동기를 3단계(참작·보통·비난 동기)로 나누고 다시 폭행의 정도를 3단계(경미·보통·중한 폭행)로 나눠 총 9개의 유형에 따라 벌금의 상·하한을 정했다.

참작 동기에 경미한 폭행을 한 사건이라면 벌금 50만원 미만 또는 선고유예를, 비난 동기에 중한 폭행을 했다면 벌금 300만원 이상을 구형토록 했다.

이를테면 대화 중 시비가 발생해(보통 동기) 피해자의 뺨이나 얼굴을 손으로 1~2회 때린 경우(보통 폭행)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구형한다.

다만 피해자가 2인 이상이거나 집단 폭행일 경우, 폭언을 쓰거나 약자에 대한 범죄인 경우, 위험한 물건을 사용된 경우 등 죄질이 불량하면 형을 가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절반 가량을 감경한다.

또 상해 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상해 3주 이상의 진단 결과가 나오면 3단계로 나뉜 범행 동기에 따라 상해 1주당 30만~100만원을 가중한다.

협박 범죄 역시 협박의 정도를 3단계로 나누고 참작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벌금형을 달리 하기로 했다.

이 같은 벌금 기준은 실제 구형량보다 2배 이상의 벌금형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대검 강력부는 작년 6월1일 도입한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1년간 시행한 결과, 상습 폭력사범 1만1천282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으며, 이 가운데 1천41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삼진아웃제란 최근 3년 이내 폭력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2차례 넘게 받은 전과자가 다시 폭력을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하는 제도다.

삼진아웃제 시행 이후 폭력사범은 36만9천779명이 입건돼 전년 동기보다 2.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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