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공무원 건보료 특혜"에 문제제기

실제 소득보다 적게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는 정부에 대해 건강보험당국이 문제를 제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공무원이 보수(報酬) 이외에 사실상 급여의 성격으로 별도로 받는 복지 포인트(맞춤형 복지비)와 월정 직책급(직책수당),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 등이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는지 묻는 공식 질의서를 다시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미 2010년에 같은 내용을 질의했으나 정부가 4년이 넘은 지금껏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빨리 '응답하라'고 재촉한 것이다.

공무원의 복지 포인트와 월정 직책급 등은 사실상 소득과 마찬가지이지만 건보료 부과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법제처가 2011년 2월 복지 포인트 등이 예산지침상 복지후생비이자 물건비 등으로 특정용도가 정해져 있는 실비변상적 '경비'일 뿐, 근로제공 대가로 받은 보수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건보료 산정대상에서 빠졌다.

이때문에 공무원들은 한 사람당 월 2만~3만원의 건보료를 덜 부담하게 됐고,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적게 내는 건보료는 2011년 기준 연간 81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일반 직장인이 받는 비슷한 성격의 수당은 건보료를 매겨 거두는 현실과 대비돼 형평성 논란과 특혜시비를 불러일으켰다.

공무원 건보료 특혜 관행은 안행부의 공무원 보수 규정, 기재부의 예산 지침을 고쳐야 바로잡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출범 37주년을 맞아 지난 25일 마련한 국민편익을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공무원의 복지 포인트와 월정 직책급, 특정업무경비를 보수범위에 집어넣는 등 보수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의 월정 직책급은 직책이 있는 공무원에게 기관 간 섭외, 내부직원 격려 등 특정직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보전해준다는 명목으로 주는 것으로, 영수증 처리조차 필요 없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2011년 기준 과장급 이상 공무원 4만5천명은 매달 40만~90만원을 받았다.

2013년 청와대 경호실, 국가정보원, 국세청, 경찰청, 법원 등 55개 정부부처와 기관에 배정된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총 6천524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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