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LIG 손보 인수 계약 체결..비은행 강화 숙원 풀어 (종합)

금감원 징계위원회와 금융위 승인 여부 통과해야

KB금융지주가 LIG손해보험 인수 계약을 체결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LIG손보의 지분 인수 계약을 승인한 후 LIG 그룹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다.

KB금융은 대주주 자격 요건을 갖기 위해 LIG 손보 지분 19.83%를 인수할 예정이다. 인수 가격으로는 6400억여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 KB금융은 금융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LIG손보를 자회사로 정식 편입할 수 있다.

KB금융은 이번 LIG손보 인수로 국민은행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그룹 내 구도에서 비은행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숙원을 풀게됐다. KG금융은 그간 푸르덴셜투자증권(2010년), ING생명(2012년), 우리투자증권(2013년) 등 비은행 금융회사 인수전에 나섰다가 고배를 마셨다. LIG 인수 계약 체결로 KB금융의 비은행 부문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1%에서 78.5%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KB금융의 총자산은 약 319조원으로 신한금융(약 318조원)을 넘어서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로 도약한다.

LIG손보 또한 KB금융 내 주력 자회사인 국민은행의 영업망을 이용한 다양한 시너지 창출을 기대할 수 있어 경영실적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LIG 손보 인수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 아직 낙관하기 이르다. KB금융이 고객정보 유출과 같은 금융사고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앞두고 있어 금융위의 승인 여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KB금융은 징계수위가 비교적 낮은 '주의적 기관경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수에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내달 중순에 예정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금융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KB금융지주는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더라도 KB금융은 보험업법이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법을 따르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자회사 편입 승인이 나면 KB금융은 계열사별 책임 경영체제를 표방하고 있음에 따라 LIG손보의 경영 관련해서도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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