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며 유통회사 3곳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전상훈 부장판사)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쇼핑이 연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재의 유통질서 구조와 사회 환경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을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동네 상권의 고사를 막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중소 유통업자와 상생발전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대형마트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생체리듬에 반하는 심야 근무에서 벗어나고, 의무휴업일만큼은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 달성에도 적합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제구청장은 지난 해 1월 25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발표했다.
이에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 같은 조례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이번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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