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요구 '조퇴 투쟁'

교육·학술·종교
사회부 = 오상아 기자

 '법외노조화'에 반발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7일 부터 조퇴투쟁을 시작한다.

정부는 이미 집단행동에 가담한 조합원들에 대해 징계는 물론 사법처리 방침까지 밝힌 상태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조퇴투쟁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대국민 선전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서울역까지 거리 선전전을 벌일 예정이다.

이어 오후 3시 서울역 앞에서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오후 5시 전교조 대표단을 중심으로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는 각 교육·시민단체와 예비교사 등이 참가하는 '교사시민결의대회'를 연다.

전교조는 이번 조퇴투쟁은 적법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교원은 조퇴 및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개별 조합원들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형사적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보고 '엄중 대처'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 나승일 차관은 지난 2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퇴를 하고 교사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복무 관련 규정에 위촉돼 징계사유"라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도 우려되는 만큼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도 전날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관련자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전교조의 조퇴·연가 투쟁은 2006년 10월 교원평가제 등을 반대하며 벌인 투쟁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에도 조합원 3000명 가량 참가한 가운데 교육부가 핵심 가담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14.06.19.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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