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직원들이 교회 신도 수를 조작해 거액을 대출해줬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검사에서 수협 A지점이 150억원 규모의 교회 관련 부실 대출을 발견했다.
교회 관련 대출은 신용등급이 1등급이고 여신심사합의체의 승인을 받은 대출자에 한해 신용등급별 최고한도(100억원) 이상으로 예외 적용할 수 있고, 신용등급 상향은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해 변경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수협 A지점은 2008년 9월 29일 B교회에 건축비 150억원을 추가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2등급을 1등급으로 꾸며 대출해줬다.
A지점은 이 교회가 설립되는 부지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신도시가 들어서고, 신도 수 증가로 교회 부흥이 예상된다면서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수협중앙회 본부에 요청했다.
신축된 교회가 기존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어 새로운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기존 교회의 교인 수와 교인 증가율, 최근 3년간 평균 헌금액, 헌금 증가율 등을 기준으로 교회 성장 가능성을 심사해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회 부흥의 근거로 이용한 신도 수 추정도 신도시 입주예정 인구 10만명에 2005년 통계청 발표 기독교인 비중 18%를 곱해 신도시 교인이 2만여명가량 불어 날 것으로 막연히 추정한 것이다.
이같은 부실 심사에 의한 대출로 지난해 10월 검사를 마쳤을 때 46억3천800만원이 부실 상태였다.
한편 수협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도 무더기로 나왔다.
2012년 11월 수협 D지점에서 고객 2명이 외국 거주자에게 11만달러를 송금해 거주자 및 비거주자간의 증여에 관한 거래에 해당해 신고대상인데도 이 지점은 확인을 소홀히 했다.
2009년 7월부터 2012년 10월에는 수협 2개 영업점에서 3개 거래처가 4건(337만달러)의 해외직접투자를 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는데 수협은 사전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협중앙회는 기관주의에 임직원 32명이 금융당국에 징계를 받았다.
수협중앙회뿐만 아니라 같은 상호금융사인 저축은행의 부실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경기 공평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벌여 자본 건전성 비율을 조작하고 미인가 투자중개업까지 한 사실을 적발해 기관주의에 임직원 7명을 제재했다.
공평저축은행은 2013년 6월 말 결산 시 총 25억원의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14% 포인트 과대 산정했다.
2008년 5월부터 2012년 7월까지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주식 수요예측, 청약 및 매매 관련 리스크관리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114건(35억원)을 중개해 수수료 4억5천700만원을 받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