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7.1%(370원) 오른 5천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밤샘 회의 끝에 27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 폭은 지난해 7.2%(350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 6천22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을 받게 된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을 8월5일까지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