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완종 의원(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시켰다. 이에 따라 재보선 지역은 한 곳 늘어난 15곳으로 확정된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총선 과정에서 지역구 주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됐다.
성 의원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성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서산·태안 지역은 7.30 재보선 대상에 포함된다.
이날 성 의원과 함께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정두언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대문을)은 원심을 깬 파기환송선고를 받음으로써 의원직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 의원이 일단 의원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정 의원의 지역구인 서대문을에서는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선이 치러지지 않는다.
이번 판결로다음 달 30일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15곳으로 확정됐다. 7·30 재·보선은 지난 2002년 8월 재·보선 때의 13곳보다 2곳 많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게 됐다.
여야 의원들의 6·4 지방선거 출마로 보궐선거 대상이 된 지역은 서울 동작을, 부산 해운대ㆍ기장갑, 경기 김포, 대전 대덕, 울산 남구을, 수원 병, 충북 충주, 수원 정,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광주 광산을 등 10곳이다.
현역 의원의 당선 무효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경기 평택을, 수원을, 전남 나주·화순 등 3곳이고, 의원직 상실형으로 보선이 열리는 곳은 전남 순천·곡성과 충남 서산·태안 등 2곳이다.
여야는 6.4지방선거에서 보지 못한 승부를 이번 선거에서 보기위해 총력전 채비를 갖췄다. 특히 새누리당은 현재 147석으로 일시적으로 과반의석(151석, 재적 300석 기준)을 잃은 상태여서 과반의석 확보를 위한 새누리당과 이에 맞선 야당의 한판승부가 예상된다.
이번 선거는 여야가 필승을 위해 후보자 공모절차와는 별도로 거물급을 중심으로 전략공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여당에서는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순천,곡성)과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평택을),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울산 남구을)이 후보자 신청을 한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김문수 경기지사와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황식 전 총리 등이 전략공천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금태섭 대변인이 서울 동작을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손학규 상임고문 외에 정동영 김두관 상임고문,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등이 전략공천으로 거론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10일과 11일 양일간 실시되는 재보선 후보 마감 등록 직전까지 여야의 눈치작전 역시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 다음달 17일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25일과 26일 양일간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본투표 당일인 30일에는 오전6시에서 오후8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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