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자동차의 코란도S에 대한 연비 재검증 조사에서 정부 부처간 평가가 엇갈렸다. 양 부처간 평가방법의 차이로 결과가 엇갈렸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산업계와 소비자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같은 차종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평가는 달랐다. 싼타페와 코란도S의 연비평가에서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이들 차량의 연비가 허용오차 범위 5%를 넘었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반면 산업부 산하 한국석유관리원은 적합판정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부적합 판정을 내림에 따라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연비 부적합 판정으로 자동차업체에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국내 첫 사례다.
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 결과 싼타페의 복합연비(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합산)는 8.3% 낮았으며 코란도스포츠는 10.7% 미달했다.
연비 과장에 대해 최대 10억원(매출의 1000분의 1)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현대차와 쌍용차는 각각 10억원과 2억여원의 과징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연비 측정방법과 판정기준을 양부처 기준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키로 하면서 연비 사후관리를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엇갈린 결론으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증결과에 대해 자동차 제조사들은 유감을 표시했다. 그동안 산자부의 기준에 맞춰왔는데 국토부 연비 조사의 기준이 산자부와 달랐다는 것이다. 업체들은 "한 나라의 정부가 정반대 결과를 내놓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날 조사는 지난해 11월 이들 차종에 대해 국토부와 산업부가 서로 다른 검증결과를 발표하자 제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2개 차종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산업부 기준에 맞춰온 완성차 업체들의 차량이 국토부 기준에 미달됨으로써 기업 이미지 훼손과 소비자의 차량 선택에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완성차 업체들은 "주무부처에 산업부에 이어 국토부가 추가됐다"며 이번 결과에 대한 부담을 표시했다.
한편 산업부는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수입차 4개 차종의 연비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