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조 기관보고 오는 30일부터

세월호 국조특위 의결, 청와대 비서실도 포함;김기춘 비서실장 출석 가능성 높아
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 일정 의결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재철 위원장이 기관보고 일정을 의결하고 있다. 세월호 국조특위는 침몰사고에 대한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뉴시스

7.30 재보선을 앞두면서 공전을 보인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일정과 관련된 여야협의가 26일 타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기관보고 일정이 확정됐다.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안을 의결했다.

의결안에 따르면 오는 30일 안전행정부와 국방부,전라남도,진도군의 보고를 시작으로, 해양수산부·한국선급·한국해운조합(7월1일), 해양경찰청(2일),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경기교육청·안산시(4일), 방송통신위원회·KBS·MBC(7일), 법무부·감사원·경찰청(9일), 청와대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국무총리실·국가정보원(10일), 종합질의(11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특위는 기관의 보고를 각 기관의 장이 하도록 규정했다. 대신 감사원은 사무총장이,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위원장이, 국가안보실은 현재 국방부 장관과 겸임인 상태이기 때문에 제1차장이 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실장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보고하며, 국무조정실장이나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답변이 미진할 경우 종합질의시 국무총리 출석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국가정보원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특히 청와대 비서실 보고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나오기로 했다. 여야가 "현직 기관장이 출석한다"는 선에서 절충되었기 때문에 김기춘 실장의 출석을 사실상 강제했다는 의견이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 및 유가족들이 "해수부 장관과 해경청장이 현장을 떠나면 수색작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로 요구했던 '진도 현장 기관보고'는 불발됐다. 특위의 여당측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원활한 국정조사 기관보고와 진실규명이라는 차원에서 해경과 해수부 기관보고를 하루씩 분리해 수색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 측에서 여야 합의를 수용하지 않을 우려에 대해서 김 의원은 "저희가 성의가 갖고 말씀드리겠다"며 "구조작업에 별 지장이 없도록 기관보고 날짜를 조정했고, 가족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세월호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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