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7월부터 기업이 도산해 임금을 못 받은 퇴직근로자가 국가로부터 체당금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최대 300만원의 체불임금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집행권을 확보한 체불근로자 4만1000여명이 약 1000억원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체불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퇴직근로자도 잔여 체불 임금을 쉽게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체불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국가로부터 체당금 300만원을 지급받은 뒤 나머지 체불 임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체불 사업주의 재산을 추적했을 때 강제집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