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훈)이 법외노조가 된 이후 일선 교육현장에서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복귀명령이 속속 시행되고 있다. 전교조는 이에 조퇴투쟁을 통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데다 일부 진보교육계가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당국과 진보교육계의 갈등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역을 빼고는 10개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복직명령을 내렸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내놓은 후속조치들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시행됨을 보여준다.
복귀명령을 내린 지역은 부산, 인천, 충남, 세종, 대전, 울산, 대구, 경북, 충북, 경남 등 10개 시·도교육청이다.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25일 전교조 부산지부 전임자 2명에게 다음 달 3일까지 복귀하라는 내용의 공문과 내용증명을 보냈다. 또한 부산진구 양정동에 위치한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고 사무실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는 7월 말 연장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시 교육청은 전교조 부산지부 사무실 전세금 4억6천만원을 지원해왔다. 또 단체교섭체결 권한 상실, 각종 행사 지원금 중단, 교육관련 위원회 노조 참여자격 상실 등을 통보했다.
인천시 교육청도 전임자 복귀와 단체협약 및 교섭중단을 전교조 인천지부에 통보했으며, 나머지 교육청들도 담당하는 전교조 지부에 전임자 복귀를 명령했다.
서울과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은 조만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남, 광주 교육청은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이지만 교육부의 후속조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사를 통한 법리해석을 거쳐 복직명령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강원, 전북, 제주 시·도교육청은 통보 시기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거나 통보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당사자인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27일 전국적 조퇴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교조의 조퇴투쟁은 지난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와 교원평가제 폐지 등을 주장하며 벌인 이후 8년만이다.
교육부는 조퇴 투쟁을 비롯한 불법 투쟁에 대해선 징계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관련 법률 저촉될 수 있는 것으로 학생들의 수업권 및 학습권 침해가 심히 우려되는바 법과 원칙에 의거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방침을 밝혔다.
앞서 전교조처럼 진보성향을 보이는 일선 교육감들은 정부방침과 달리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하겠다고 밝혔고, 보수성향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맹(교총)은 교육부 방침을 따르지 않는 교육감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선언해서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