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분쟁, 왜 일반법정 선호하게 됐나

예장통합 제98회 총회 재판국 법리 세미나 개최; 종교인 과세 및 교회재산 등 관련해 강의 진행; 백현기 변호사, "교회 분쟁, 교회의 구조적 특성이 원인"
예장 통합 재판국 법리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이동윤 기자

백현기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 전 기감 감독회장 직무대행)가 최근 예장 통합(총회장 김동엽 목사) 제98회 총회 재판국 법리 세미나에서 제1강의로 '목회자 세금에 관한 법률적 이해"에 대해 발제하며 "종교인 과세는 현재의 법해석론상 부당하다"고 밝혔다.

백현기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 전 기감 감독회장 직무대행).   ©이동윤 기자

백 변호사는 "적어도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는 종교인 과세는 할 수 없다고 본다"며 "다만, 입법론으로써 종교인 과세를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이것도 교회가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비법인사단이라는 점과 영세한 교회가 많다는 점 및 종교의 자유와 납세의 의무를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종교인 특히 목회자 과세에 대해 "실효성 있는 법집행을 위해 많은 준비가 요구된다"며 "정부가 여론에 떠밀려서 철저한 준비 없이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이 혼란만 부채질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인 세금부과의 장단점, 실효성 등을 연구 및 검토해 철저히 준비한 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백 변호사는 종교인 과세의 쟁점에 대해 ▲종교인의 소득을 국가의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을 것인지 ▲과세할 수 있다면 어떤 세목으로 과세할 것인가(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교인의 납세 감시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국가가 교회 회계장부를 열람 및 감사한다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아는지 ▲정교 분리가 확실하게 인정된 대한민국 헌법상 국가가 종교에 대한 간섭을 하게 되는 것 헌법정신에 반하지 않는가 등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 변호사는 제2강의 '교회 재산 보존에 관한 법률적 이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오늘날 교회 분쟁이 증가하고, 성경의 가르침과는 달리 일반 법정에 그 해결을 의뢰하는 경우가 증가해, 교회가 사회 염려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 분쟁은 처음부터 재산권에 관련이 있거나 표면상으로는 관련이 없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산권과 관련이 있다"면서 "이러한 분쟁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영적인 이유로 교회와 교인들이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특히 교회 분쟁의 많은 원인이 교회의 이중 구조라는 구조적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점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의 특성을 설명하며 ▲영적인 단체이면서 사회적 법적인 단체 ▲법인이 아니면서 법인으로서 활동하는 비법인사단 ▲교단과 독립한 단체이면서 동시에 교단의 하부 기관 ▲담임목사의 경우, 강력한 권한이 있는 교회의 대표 기관이면서 그 임명권은 노회에 있는 모습들 때문에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법리와 원칙을 적용할 수 없어 구조적으로 분쟁의 요인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교회가 영적이면서 사회적인 단체이므로, 교회 재산을 잘 보존하는 것이 건전한 교회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교회 내 재산권을 두고 일어나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지교회와 교단의 상호 존중 ▲지교회의 규약의 마련 등을 통한 법치주의 확립 ▲교회의 종교의 자유 및 비법인사단성과 정부 역할의 조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서 그는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이고, 그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을 닮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점"이라며 "근본적으로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때만이 교회는 안정되고 교회재산은 잘 보존 관리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백 변호사의 강의에 이어 정도출 목사(총회 규칙부장)는 '고소에서 판결까지'(재판 절차의 실무)에 대해 발제했다. 

#예장통합 #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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