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의 재판을 전담한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4일 이들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약 3000개의 증거에 대한 채택 절차 후 향후 재판 일정을 조율했다.
해경을 제외한 이번 사건 피해자 등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7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8월에는 해경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고 9월부터는 피고인신문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진술거부권 고지와 인정신문 등의 모두(冒頭)절차가 진행됐다. 이어 현장검증을 위한 검찰의 검증조서, 선박 도면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통해 선박 구조 및 장비의 작동 원리에 대해 확인했다.
이를 위해 오는 30일 세월호와 '쌍둥이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에서 증거조사 차원의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오하마나호에 대한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배 안 상황에 대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많았기 때문이다.
공판에 참여한 유족들은 재판이 마무리될 무렵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학생들의 영정사진, 텅빈 교실의 책상에 국화가 놓인 사진 등을 모두 함께 봐야 한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락했다.
유족들은 아들, 딸의 사진이 실물 화상기를 통해 법정 대형모니터에 나타나자 흐느꼈다. 딸을 잃은 한 어머니는 "정말 반성한다면 (아이들의 모습을 봐서라도) 거짓 없는 증언을 해달라"고 선원들에게 호소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생존한 단원고등학교 학생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날짜를 정했다. 재판부는 기말고사가 끝난 뒤인 다음달 28~30일 이틀 또는 사흘간 학생들의 진술을 듣기로 했다.
다만 학생들이 미성년자이고 대부분 안산에 거주하는 점, 무엇보다 사고 후유증으로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안산지원에서 증인신문을 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화상증언실에서 증언하게 되며, 학생들이 카메라를 보고 증언하면 법정에 앉은 재판부가 모니터를 통해 모습과 음향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승무원들과 청해진해운 직원 등에 대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광주지법은 5차례에 걸쳐 기소된 사건을 분리·병합, 4개의 사건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1차에서는 선장 이준석씨 등 승무원 15명이 기소됐으며 2차에서는 김한식 대표 이사 등 청해진 해운 임직원 5명이 기소됐다. 세월호 원래 선장과 한국해양안전설비 관계자 등 6명이 3차로 기소됐으며 우련통운과 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4명이 4차로 기소됐다.
5차에서는 한국선급 목포지부 검사원 1명이 기소됐다. 법원은 이중 3차 기소된 피고인들을 분리해 각각 2차와 4차 기소자들과 병합, 사건을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