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무회의 통과

다음달 25일부터 시행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관련 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연금 또한 같이 통과돼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 지원이 더해졌다.

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서는 기초연금 지급 조건인 '소득 하위 70%'를 따질 때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 소득의 범위를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으로 하고 재산의 범위를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금융자산, 보험상품 등 금융재산으로 했다.

'소득하위 70%'를 정하는 선정기준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전년도 12월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해 고시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선정기준액의 160%로 하도록 했다. 특히 자녀 명의 고가주택 거주자에 대해 무료임차소득을 부과하고 증여 재산은 소진 시까지 재산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신청과 조사 세부 절차, 환수금 징수 등 수급자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안의 핵심은 사실상 재산이 있는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증 장애인에게 매달 20만원 지급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시행령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중증장애인 52만여명 중 소득이 적은 70%인 36만여명이 기초급여를 받게 된다. 36만명중 99%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월 20만원을 받는다.

대신 1%에 해당하는 일부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소득 역전현상을 방지 하기 위해 급여액이 깎인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일시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장해보상금, 유족일시금 및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난 사람에게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료원을 폐업 또는 해산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명시한 '지방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75세 이상 노인 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약제 행정처분이 강화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서울-세종 간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기초연금법과 건강보험 개정안 시행령 등이 통과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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