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못 미치는 목회자 사례비 어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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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신학
오상아 기자
saoh@cdaily.co.kr
목회자 평균사례비 100만원 이하 46.3%, 그 가운데 절반은 50만원 이하
한울교회 박경서 목사   ©자료사진

보건복지부가 작년 발표한 4인 기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가 작년 기독교장로회 인천노회의 경우 70%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기독교장로회(이하 기장) 목회신학연구소가 24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한 '목회자 호봉제 필요한가?'세미나에서 박경서 목사(한울교회 담임)는 2013년 인천노회 목회자 평균사례비는 130만 4400원이었다고 전했다.

이는 보고서를 제출한 54명의 평균사례비로 100만원 이하인 목회자가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110~150만원인 목회자는 전체 조사자의 20.4% 로 나타났다.

이어 200~230만원인 목회자는 16.7%, 250~300만원인 목회자는 11.1%, 160~190만원인 목회자는 5.5%로 나타났다.

박경서 목사는 "보건복지부 4인 기준 최저생계비는 163만원(163만820원)이다"며 "이 규정에 미달되는 수가 37명으로 68.5%에 달한다"고 했다.

또 "대법원이 정한 개인파산규정 곧 빚을 갚을 때 최소 4인의 가족이 살 수 있기 위해서 남겨두도록 허용하는 금액은 244만원(244만6230원)이다"며 "이 규정 이하의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는 54명 중 48명으로 88.9%에 이른다"고 했다.

그는 "100만원 이하 25명의 목회자 중 50만원 이하가 11명에 이르며 일부 목회자 중에는 사례비를 전혀 받고 있지 않고 있음을 드러났다"고 했다.

박 목사는 특히 "인천노회 내에서 민중선교, 지역선교 등을 해가는 교회 목회자 15명 중 12명(80%)가 100만원 이하의 사례비를 받고 있는 형편이다"며 "이들 지역사회선교 목회자들이 평균 사례비는 79만3333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덧붙여 "물론 여기에 총회지원 생활보장제를 통해 받는 최대 수혜금을 더한다고 해도 100만원 이하의 사례금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며 "이는 목회자들의 배우자들이 사회적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을 더하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고 했다.

그는 "실제로 많은 사회선교현장에서 일하는 목회자들의 배우자들은 대부분 사회적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는 형편이다"고 했다.

박경서 목사는 "민중선교 또는 지역사회 선교의 영역이 개인이나 개 교회의 선택적 과제가 아니라 공교회의 전문적 또는 특수한 형태의 선교과제라고 한다면 이들의 선교과제 수행을 위한 전면적이고 실천적인 조처가 필요한 현실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에 나타난 목사는 노회 소속이며 모든 것을 노회를 통해 허락받아야 하지만 그들의 생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며 "권리만 있고 의무는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빙제라는 제도 때문에 가로막히는 목사호봉제는 현재 목사직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며 "공교회인 지교회, 노회와 총회가 공적 선교와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에게 공적인 절차로 사례를 나누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고 강조했다.

또 "호봉제는 목회자들의 받는 사례비의 최소치를 기준한 것으로 삼아 최소한 생계를 보장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목사직에 대한 공적이고 신학적 의미가 부각되어야한다"고 했다.

박 목사는 "목사직은 사역하는 곳이나 사역내용에 따라 귀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교사역을 담당하는 모든 것이 귀한 사역이라는 사실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큰 교회 작은 교회라는 말과 개념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신대원을 졸업하는 목사 후보생들이나 전도사들의 호봉제로 전산화하고 학력 경력 가족수 등으로 기본 호봉에 책정한다. 그리고 안수나 학위나 선교나 연구를 감안한 호봉제 조정안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다.

또 실제 10여년 전 몇몇 목회자들과 사례비 실험을 해본 사례를 나누기도 했다. 박 목사는 "목회자들이 자신의 사례비를 전부 내놓아 똑같이 나누어보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목회자들도 참여하게 했다. 100% 사례비를 나누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먼저 사례비의 30%를 내어서 나누기 시작해 점점 %를 높이기로 하고 약 3년 정도 실험해봤다"고 했다.

그는 "참여했던 분들이 많지 않았고 사례비의 30% 정도여서 큰 경제적 도움을 주지는 못했지만 사례비를 받지 못하던 동료 목회자들과 작지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유의미한 일이었다"고 소개했다.

덧붙여 박 목사는 2014년 성공회 서울교구 성직자 호봉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1호봉에서 40호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일정한 기간 동안 호봉이 오르면 호봉당 2만5천원에서 3만5천원이 오르게 되어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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