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4일 이 회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현재 건강상태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 및 구치소의 의견을 참고한 결과 구속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8월 22일 오후6시까지다. 이 기간 동안 이 회장의 주거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으로 제한된다.
앞서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탈세·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가 1심 재판 중이던 같은 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임시 석방됐다.
이 회장은 이후 같은 해 11월 2차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았으나 올 해 4월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재수감됐다.
이 회장은 이후 건강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며 매일 스테로이드제 등 3~4종의 면역억제제 대량 투여해 왔다.
서울구치소는 이와 관련 지난 10일 재판부에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건의서를 제출했다가 다음 날인 11일 교정본부의 보류 의견을 받아 보류요청서를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