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 등의 이유로 네살배기 친딸을 때려 숨지게한 3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전주지검은 24일 자신의 네살배기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장모(35)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장씨의 동거녀 이모(36·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해 9월 전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큰딸(당시 4세)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의 큰딸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뇌출혈을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 돼 뇌수술을 받았으나 며칠 뒤 뇌간압박으로 숨졌다.
장씨는 또 "큰딸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이마를 바닥에 부딪쳐 숨졌다"고 속여 보험사로부터 큰딸의 사망보험금으로 12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씨는 지난 해 5월부터 1년 동안 입으로 손발톱을 물어뜯는다, 이유없이 울고 보챈다, 바지에 대소변을 봤다는 등의 이유로 큰딸과 작은 딸(당시 2세)의 종아리와 뺨, 엉덩이, 허벅지 등을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장씨의 동거녀 이씨도 장씨의 두 딸을 폭행하고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 해 6월 큰딸이 바지에 대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햇볕이 내리쬐는 베란다에 2시간 이상 세워두고 올 해 3월에는 작은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과 등을 여러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장씨는 큰딸이 혼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큰딸의 머리에 생긴 상처가 교통사고 수준의 물리력에 의해 생긴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을 토대로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장씨를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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