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툼=AP/뉴시스】기독교인 남성과 결혼한 데다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거부해 배교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수단 여성이 23일 카르툼의 한 법원에서 석방돼 기독교인 남편과 재회했다고 그의 변호사와 국영 미디어들이 발표했다.
국영 SUNA통신은 이날 항소법원에서 메리암 이브라힘(27)의 변호사가 변론을 한 뒤 그에 대한 사형선고를 무죄로 판결해 석방했다고 보도했다.
이 변호사 에만 압둘 라힘은 AP통신에 이브라힘이 교도소에서 데리고 있었던 18개월짜리 아들 마틴과 지난달 교도소에서 낳은 둘째 아들과 함께 남편과 합류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무슬림이었으나 어머니가 기독교인인 이브라힘은 한 기독교인 남성과 결혼함으로써 배교혐의로 기소됐었다.
수단형법상 무슬림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은 사형으로 처벌하는 범법이 된다.
이브라힘은 2011년 남수단 출신의 기독교인과 교회에서 결혼을 했으며 많은 무슬림 국가들이 그렇듯 수단에서도 무슬림 여성들은 비 무슬림 남성과 결혼할 수 없다. 반면 무슬림 남성들은 타종교의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
법율상 자녀들은 아버지의 종교를 따르게 된다.
이브라힘에 대한 사형선고는 국제적 비난을 받았으며 국제사회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도록 수단정부에 압력을 가했다.
이날 수단 대사와 이 문제를 협의했던 미국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이 석방 소식을 듣고 "커다란 진전"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그러나 이브라힘과 그의 남편 및 자녀들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오는 것이 다음 과제다"고 말했다.
이브라힘이 미국행을 계획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