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예방접종도우미' 웹사이트를 구축해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93만여건을 동의 없이 수집해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 복지부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2002년부터 운영해온 예방접종도우미 웹사이트에서 예방접종 내역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회원부가정보 입력' 화면을 통해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별도의 동의 없이 추가 수집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8월부터 올 해 3월까지 해당 웹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 38만1999개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했다.
또 같은 웹사이트의 '아이정보등록' 화면을 통해서도 예방접종 내역 조회와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등을 목적으로 자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면서 법정대리인인 부모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201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회원 자녀의 개인정보 55만2986개를 수집·이용했다.
아울러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신고자와 이상반응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개인정보 390개를 수집·이용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동의 없이 수집한 회원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동의를 받거나 이를 삭제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복지부가 대구·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설치할 연구장비 534건의 구입비 690억원을 지원하고 활용실태 등 사후관리를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연구장비의 개별정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에 등록하도록 하지 않아 다른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상당수 도입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 복지부가 지난 회계연도에 집행한 특근매식비 예산 8억여원 중 9800여만원의 경우 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한 점 등도 적발했다.
이에 감사원은 연구장비 관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복지부에 통보하는 한편 예산 등의 업무를 철저히 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