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쌀시장 개방을 공식화했다. 이날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WTO(세계무역기구) 쌀 관세화 유예종료 관련 공정회'를 열어 쌀 시장 개방의 불가피성을 밝히고 시장 개방에 따른 보완책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쌀은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양허 즉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과정에서 농민단체를 비롯해 정치권의 만만치 않은 반대가 예상된다. 공청회 시작부터 농민단체의 반대시위가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박건수 통상정책심의관은 공정회에서 "앞으로 체결할 FTA 등의 협상에서 쌀 관세율이 낮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정부는 현재 추진중이거나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에서 쌀을 양허협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쌀에 적정 수준의 관세를 부과, 싼 값의 외국쌀이 국내 에 무차별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이같은 판단을 한 데에는 국내 쌀 소비가 줄어드는데 쌀 시장 개방 유예를 연장하는데 부담이 따른단 점이다. 1인당 쌀 소비는 지난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리의 경우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의무 수입하는 최소수입물량이 올해 40만9천t이나 쌀 개방을 연장할 경우 그 물량이 배로 늘어나 국내 쌀 소비량의 18%를 수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쌀값 폭락이 불가피하고 충북 쌀 경작지의 2배 정도를 줄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정부는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해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과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전업농·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 부정유통 제재강화, 건조·저온저장시설 등 미곡종합처리장(RPC) 시설현대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쌀 산업발전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정부는 일단 다음 주 중 대국민담화 형식으로 쌀 개방에 대한 입장과 쌀산업발전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 등 개방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뒤 오는 9월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정부 입장을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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