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직자 조합원 있는 전교조는 '법외노조'

"해직교사는 형사상 유죄판결자..조합원 자격 없어";"단결권 제약보다 학생교육권리보장 등 공익이 더 커"
전교조가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14.06.19.   ©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이 정부의 법외노조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이 지난 10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남게 됐다. 전교조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계는 법원 판결의 진통이 향후 보혁(保革)간 대립과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업단위 노조와 달리 교원노조는 그 특수성에 비춰 기업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며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전제했다.

고용노동부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내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재판부는 "교원노조의 자주성 및 독립성이 훼손되면 그 피해는 학생들이 받게 된다"며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것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해직자의 노조가입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전교조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시정명령에 계속 응하지 않았다"며 "해직 교원들은 부당해고가 아니라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해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어서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은 근로자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노조의 자주성 및 독립성을 위한 규정으로 목적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을 경우 중앙노동위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단결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했다"며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선고에 따라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곧바로 효력이 발생해 전교조는 사실상 불법노조가 됐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3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내부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거부하자 그해 10월 24일 법외노조 지정을 통보했다. 전교조는 1999년6월27일 규약 개정을 통해 부당해고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부칙 규정을 신설한 바 있으며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있다.

전교조는 판결내용에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인 노동탄압 판례"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곧바로 항소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갈 뜻을 밝혔다. 아울러 해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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