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기준이 오르면서 고소득자 위주로 보험료가 올라갔고 건강보험료는 올리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계약병원 확대를 추진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현행 월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하한액은 현행 월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준은 7월1일부터 2015년 6월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398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는 8월에 내는 연금보험료부터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9천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전체 가입자의 13만명이 이에 해당하게 된다.
월소득 39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오르면서 나중에 받는 연금급여금액이 조금 더 오르는 혜택을 받는다.
월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라면 본인이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낸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연금급여를 계산하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으로, 1995년 이후 하한액 월 22만원에서 상한액 월 36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6월 현재 기준소득월액의 최저금액(하한액)은 월 25만원이고, 최고금액(상한액)은 월 398만원이다. 공단은 매년 7월 소비자 물가와 가입자 소득 상승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한다.
연금공단 측은 다음 달부터 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납부액 인상에 따른 연금 수령액 상승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료를 소폭 인상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계약병원 확대 내용을 담은 '2015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 계획 및 환산지수 인상률' 이날 심의.의결했다.
이 내용에 따라 내년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260원, 지역가입자는 1110원 오른다. 건강보험료율을 1.35% 인상한 것으로 2014년 1.7% 인상 대비 0.35% 낮은 수준이다. 보혐료율 조정으로 2015년 가입자(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9만4290원에서 9만5550원으로, 지역가입자는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각각 증가하게 된다.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2015년 7월부터 시작하는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보장 강화 등을 점검하고 건보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치과와 한방의료기관 2015년 환산지수(의료서비스 대가)는 각각 2.2%, 2.1% 인상한다.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들은 이달 2일 수가계약에서 환산지수를 병원 1.7%, 의원 3%,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복지부는 "국민과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했다"며 "보험재정 관리와 누적 재원 일부 활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