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자른 유병언에 檢, 2차 추징보전

유씨 측근들 재판한 날 일가재산 213억 추징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측근에 대한 첫재판이 1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의 피고인은 유 전 회장 의 계열사 경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측근 8명으로 송국빈(62) 다판다 대표를 비롯해 박승일(55)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이재영(62) ㈜아해 대표, 이강세(73) ㈜아해 전 대표,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고창환(67) 세모 대표, 김동환(48)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 오경석(53)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측근들의 범죄사실에는 고문료나 상표권료, 디자인컨설팅료, 사진구입대금 등 유 전 회장과 자녀들이 공소장 곳곳에 등장한다. 하지만 범행 주체는 측근들이지만 이를 배후에서 지시 또는 조종한 것은 유씨 일가와 김필배(76·해외도피) 전 문진미디어 대표, 김혜경(52·여·해외도피) 한국제약 대표 등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대다수의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미국으로 도주한 김필배 문진미디어 대표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다.

변기춘 대표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은 인정하지만 유상증자와 합병은 회계자료의 객관적 평가에 따라 진행된 것이어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프랑스 사진 전시회도 동영상을 보고 사업가능성 있다고 판단해 투자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오경석 대표 측 변호인은 "계열사 자금이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면서 "배임에 해당하는지는 추후 다뤄보겠다"고 밝혔다. 송국빈 다판다 대표와 김동환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만 김 이사 측 변호인은 "김필배씨 지시를 어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처럼 범행을 지시한 유 전 회장 일가와 측근들이 줄줄히 도피한 채 범행을 시행한 측근들만 재판에 나오자 검찰은 이들에 대한 비판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날 인천지법 413호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모두진술에서 유병언 회장을 겨냥해 "도피가 장기화 할수록 죄의 무게가 늘어간다. 세월호 침몰로 현재 추종자들만 희생되는 것은 정당화 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을 정식 공판기일이 아닌 준비기일로 정하고, 다음 달 9일부터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재판을 열 계획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날 공판과 별도로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2차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번 청구로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 약 213억원이 동결됐다. 검찰이 동결한 재산은 경기 안성시 금광면의 시가 199억4000만원 상당 H아파트 224채와 장남 대균(44)씨의 부동산, 자동차, 풍경화 그림과 시계 등이 포함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앞으로 차명재산 보유자로 의심되는 유 전 회장의 측근들은 물론 영농조합법인 등 차명재산 은신처로 의심되는 곳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은닉재산으로 드러나면 모두 보전조치 할 계획이다.

#유병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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